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사진)씨에 대한 1심 판단이 1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 하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하씨는 2019년 1~9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약식 기소됐지만, 재판부의 결정으로 정식 공판에 회부됐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000만원의 벌금과 8만8749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 하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실제 투약량은 진료기록부 기재된 양보다 적고, 대부분의 투약이 시술과 함께 이뤄진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과오를 앞으로 만회할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