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시청 공무원 A씨가 지난 10일 숨졌다고 13일 발표했다. 서울시청 직원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확진됐고 이후 치료를 받던 중 증세가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다.
방역당국 역학조사 결과 당시 집단감염은 동작구 소재 한 사우나에서 시작돼 시청으로 옮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시청 직원 21명이 확진됐고 서소문청사 일부가 폐쇄됐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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