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전공의 수련(레지던트) 기간이 국내보다 짧은 외국에서 과정을 거쳤더라도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치과의사 6명이 “치과의사 A씨에게 전문의 자격을 인정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내에서 치과의사 전공의 자격을 취득한 A씨는 일본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거쳤다. 그는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2018년 1월 치러진 전문의 시험에 응시했다.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면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얻게 된다.
그러자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복지부에 “A씨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할지 판단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가 레지던트 기간이 끝나기 전 국내에 입국해 수련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치협의 요청에도 복지부는 A씨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최종적으로 합격 처리했다. 치과의사들은 “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치과의사들은 “일본엔 국내와 같은 국가 공인 치과전문의 제도가 없으며 A씨의 수련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아 국내 레지던트 과정인 3년보다 짧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외국에서의 수련 과정과 기간·형태 등이 국내 치과 레지던트 과정과 완전히 같을 순 없다”며 “외국 수련자 경력을 국내 수련의와 동일하게 볼 것인지는 복지부가 판단할 일이지 치협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수련 기간이 치과의사 전문의로서 지식과 경험을 쌓는 데 현저히 짧은 것이 아니라면 기간의 짧고 긴 정도를 국내 과정과 똑같이 판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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