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일파 이규원의 후손이 소유한 땅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씨 후손과 벌인 토지 소유권 반환 소송에서 승소해 공시지가 5300만원 상당의 땅을 돌려받게 됐다.
법원은 이 씨 후손이 소유한 땅에 대해 "국가의 것이 맞다"는 취지로 화해 권고 결정을 했다. 이 씨 후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확정됐다.
정부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친일파 후손과의 토지 반환 소송 17건에서 승소해 300억원 상당의 땅을 환수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현재 친일파 후손을 상대로 5건의 토지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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