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진료를 보던 환자를 몰래 촬영한 혐의(불법 촬영)로 30대 의사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8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의사 A 씨는 지난 4일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강북구의 한 병원에서 청진기로 환자를 진찰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A 씨의 휴대전화가 자신의 몸쪽을 향해 세워진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 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
한편, A 씨는 해당 병원에서 퇴사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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