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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에 정보 준 공무원 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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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여야 언론중재법 협상에 참여하는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가 지난 6월 민주당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출입처 제도 폐지, 언론사 광고 공시 의무화 등 강력한 규제 조항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도 이를 검토했다. 정치권에선 “과도한 언론 길들이기 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언론개혁 기획안 보고서’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잘못된 언론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법리 정비와 포털에 대한 언론 관련법 적용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위법한 보도의 예시적 정의, 기사 제목의 별도 위법성 인정, 언론사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손해액 추정 등을 거론했다. 이 중 상당수는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보고서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미디어혁신특별위원장) 의뢰로 김 변호사가 6월 작성했다. 김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으로 활동했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구성한 ‘8인 협의체’에 민주당 추천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다. 8인 협의체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김 변호사는 보고서에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언론으로 취급해 규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시 포털 역시 책임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언론사에서 공급받은 기사가 위법한 경우 포털도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포털에 대한 특권적 지위를 폐지하고 포털을 언론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제한하는 신문법 개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장기 검토 과제로 출입처 제도 폐지를 꼽았다. 김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기자실 폐쇄 등의 조치가 언론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온 사실을 언급하며 “출입처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 등을 개정해 공무원이 정해진 정보공개 절차를 어기면 징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정보라는 상품을 중심으로 공무원과 검사가 일부 언론과 유착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며 “미리 규정된 절차와 창구를 통하지 않고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징계와 감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부서 담당자와 부서장 등에게 지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언론사와 재벌 등의 유착관계를 끊기 위해 언론사의 주요 광고주와 수주액, 광고 횟수 등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예컨대 삼성전자가 주요 광고주라면 수주액 순위와 액수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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