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뒤 기프티콘 선물을 미끼로 아동·청소년을 성노예로 삼은 20대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음란물 소지,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카카오톡으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했다. 2000∼5000원짜리 기프티콘 지급을 미끼로 B(13)양에게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이를 전달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5월까지 11∼17세 아동·청소년 9명을 대상으로 수차례 음란물까지 제작했다. A씨는 피해자 중 1명에 대해서는 실제로 여러 차례 간음, 이 장면을 촬영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며 "피해자가 9명에 달하고, 범행 과정에서 실제 간음을 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