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18.86

  • 1.78
  • 0.07%
코스닥

681.56

  • 8.09
  • 1.17%
1/3

허은아 "게임 셧다운제, 실효성 없는 제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청소년의 게임 중독 방지 및 수면권 보장을 위해 시행된 '게임 강제 셧다운제'에 대해 "실효성 없는 제도"라며 "게임 강국 대한민국이 미래 문화산업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이날 '여야 게임 셧다운제 검토를 위한 여야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국회차원에서 조속히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청소년보호'라는 목적으로 만든 '강제적 셧다운제'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며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이후 대책 마련은 물론 게임 산업과 이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정성 어린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는 그 어느 때보다 시의적절하고,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게임 세상에서 소통하고 교감하는 우리 아이들과 같이, 부모님의 마음, 청소년과 청년의 마음을 모두 담아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공동주최자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정부는 2011년부터 청소년의 게임 중독 방지 및 수면권 보장의 취지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됐다.

하지만 제한 시간 이후 인터넷 게임의 접속이 차단되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하거나, OTT와 SNS를 통해 관련 콘텐츠를 즐길 수 있어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셧다운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정부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공식 발표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