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현행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진다.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 영농인을 위한 우대상품을 도입하고, 청년 농업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 농지를 보급하는 사업도 벌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농촌형 역모기지 제도로 2011년 도입됐다. 우선 농지연금 수급자를 확대하기 위해 가입 연령 기준은 만 65세에서 60세로 낮췄다. 65세 이전에도 자녀 교육 등을 위해 목돈이 필요하고, 국회와 언론 등에서 농업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나온 점, 주택연금과 같은 비슷한 상품의 가입 연령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더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종신형 상품 비중은 확대한다.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 영농인을 대상으로 한 우대상품을 도입하고 담보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