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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지원 제주도 방역수칙 위반, 종업원 눈 속인 '합석'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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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스키스 은지원이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된 제주도 카페를 방문했을 당시 '몰래' 합석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제주도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관계자는 1일 한경닷컴에 "은지원 씨와 일행이 옥상 영업장에서 합석으로 5인 이상 모임이 이뤄진 카페에 지난달 23일 1차 시정조치를 했고, 은지원 씨에게도 30일 1차 시정조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는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현장 특별점검을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이용자 및 운영자에 대하여서는 위반사항 확인 시 1차 시정명령 후 2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고의성,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도 병행하고 있다.

관계자는 해당 카페가 1차 시정명령을 받은 이유에 대해 "현장 방문 결과 4단계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었다"며 "제주안심코드 및 전자출입명부 인증,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철저히 하고, 입장부터 주문과정까지 5인 이상 입장 여부를 확인하며 통제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은지원이 일행과 6인 이상 모임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따로 주문을 하고 합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옥상 영업장에서 합석으로 5인 이상 모임이 이뤄져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카페 측은 인지하지 못했고, 이에 방역 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하고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여 방역수칙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

은지원의 방역수칙 위반에도 경고성 1차 시정조치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음료를 마시지 않을 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은지원이 지난달 15일 제주도를 방문했고, 한 야외 카페에서 일행 5명과 함께 시간을 보낸 사진이 공개됐다. 당시 제주도는 거리두기 3단계였고, 치솟는 확진자로 지난 18일엔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했다.

거리두기 3단계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돼 있다. 은지원을 포함해 총 6명이 카페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점에서 방역수칙 위반이다.

감염병예방법 83조는 집합제한·금지 조치 위반 시 질병관리청장이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은지원 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노고와 많은 분의 희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일로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며 "은지원 씨는 현재 자신의 부주의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당사 역시 소속 아티스트의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성찰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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