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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톱 뽑힌 채 트럭에 매달려 달린 강아지…운전자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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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톱 뽑힌 채 트럭에 매달려 달린 강아지…운전자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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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포항에서 한 트럭 운전자가 강아지를 차에 매달고 운전해 논란이 제기됐다.

    동물구조단체 위액트는 지난 8월 27일 포항의 한 도로변에서 트럭 밖에 개가 매달린 채 끌려가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당시 트럭은 강아지를 매단 채 신호에 맞춰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위액트는 "제보자는 해당 트럭이 정차했을 때 운전자에게 '무슨 짓이냐'고 묻고 피투성이가 된 개를 도우려 했다. 하지만 운전자는 제보자가 주차하는 틈을 타 개를 운전석에 집어던지듯 태워 도주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위액트는 지난 1일 포항북부경찰서와 포항시청을 찾아 트럭 운전사에 대한 고발장과 3250여 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트럭 운전자로 밝혀진 60대 남성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짐칸에 싣고 가던 강아지가 옆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고 MBC는 보도했다. A 씨는 강아지가 트럭에 매달려 가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계속 운전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된 강아지는 발톱 몇 개가 완전히 빠졌고 발등 등에 찰과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현재 시 관할 보호소에서 격리 중이다.



    경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가 인정된다고 보고 관련 증거를 종합해 송치할 예정이다.

    위액트는 "피학대견이 학대자로부터 영원히 격리될 수 있도록 포항시청에 피학대 동물에 대한 긴급 격리 조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올초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위액트는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의 분노를 사 이슈가 된 극소수의 동물 학대 사건에만 실형이 선고된 바 있으며, 모든 사건에는 동물들의 끔찍한 희생이 따라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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