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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쉬면 정부가 하루 4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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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1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상병수당 제도는 업무상 재해가 아닌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에 정부가 직접 돈을 주는 복지제도다.

내년 상병수당 지급액은 하루에 4만1860원이다. 최저임금의 60%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1969년 상병급여협약을 통해 상병수당 지급 액수로 ‘종전 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제시한 점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6개 지역의 263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6개 지역을 2개씩 묶어 3개 유형의 상병수당 제도를 따로 시험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지급 조건과 기간이 모두 다르게 설정된 각 유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불의한 사고로 인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일을 방지하고, 아파도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부는 또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저소득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임시 일용직 근로자, 가사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국민연금 납입액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특고 종사자 20만1000명, 임시·일용직 근로자 42만9000명, 가사근로자 3000명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1370억원이다.

정부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2017년 10조2544억원에 달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올해 말 4조7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내년에 예산(일반회계 전입금) 1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치인 동시에 907억원에 그쳤던 2017년과 비교해 14배에 이르는 액수다.

정부는 또 영세사업장 근로자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할 용도로 4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약 8만 명의 특고 종사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서도 2000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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