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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비사업 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등 건축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별도 심사를 거쳐 최대 150억원 규모의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지원도 해준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 정비사업 컨설팅, 광역지자체 협의 등을 적극 지원한다.
국토부는 앞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를 대상으로 1차 공모를 해 20곳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서울 금천·양천·종로·강서·성동·중랑·중구와 경기 성남·수원·동두천시, 인천 부평구,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에 1만7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2차 공모는 대상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신청 주체는 시·군·구청 등 기초지자체다. 지자체는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구역을 설정한 뒤 소규모주택정비 사업과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에서 9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