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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살해·유기 혐의 60대男, 피해자 남편과 '사제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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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붙잡힌 60대 남성이 피해 여성의 남편과 사제지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 완주경찰서는 지난 24일 살인 등 혐의로 A씨(69)를 긴급 체포하고, 27일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B씨 남편의 학창시절 스승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뒤 프로파일러 등을 투입해 조사 중이지만 자백을 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4일 경찰에 붙잡힌 이후 줄곳 살해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진술을 변경하며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다. 경찰은 숨진 피해자의 사인과 추가 범행 등을 가리기 위해 핵심 증거가 될 시신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이 역시 녹록지 않다.

A씨가 시신을 유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남 무안과 영암 일대에 지속적으로 비가 내려 토사가 쌓인 곳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색견 6마리와 기동대, 특공대, 수중 수색 요원 등을 투입해 시신을 찾고 있지만 옷가지 등 유류품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9시께 전남 무안군 한 숙박업소에서 B씨(39·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7일 B씨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24일 전남 담양의 한 시장 인근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범행 장소인 숙박업소 외부 CCTV에는A씨가 무언가를 들고 나가는 모습이 확인됐고, 경찰은 이를 B씨의 시신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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