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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巨與, 언론재갈법 강행으로 역사에 오점 남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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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언론재갈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언론단체들이 일제히 단체행동에 나섰다. 한국신문협회는 오늘 “언론재갈법 강행 처리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항의 상징물(이미지)을 전 일간지에 게재한 데 이어 한국기자협회 등 다른 5개 언론단체와 함께 오후에는 국회 앞에서 입법 강행 중단과 미디어법 처리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위헌심판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입법 무력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좌우로 갈라진 언론계가 특정 사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그만큼 언론계 전체가 이번 언론재갈법의 부작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이번 법 개정안은 언론 보도 피해에 대해 최대 다섯 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면서도 그 원인 행위인 ‘고의·중과실’이나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정권이 입맛대로 징벌에 나설 수 있게 했다. 또 징계 대상에 일정 규모 이상 국내 언론만 포함시키고 SNS나 유튜브, 해외 언론은 제외하는 등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런 부실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니 강하게 반발하는 게 당연하다. 언론계와 야당은 물론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까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속도 조절’ 필요성이 거세게 제기되는 판이다. 세계신문협회(WAN) 세계언론인협회(IPI) 국경없는기자회(RSF) 등 국제 언론단체들에서 우려와 비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뭣도 모르니까”라고 이들의 의견을 폄하했지만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없다는 것은 법안 주도자들의 숨은 의도를 여실히 보여준다”(뱅상 페레뉴 세계신문협회 최고경영자)는 등 여당의 저의까지 간파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지난 4년여 만에 한국은 상식과 공정이 파괴되고, 경제 문제는 물론 외교·국방·방역 등에서 총체적 위기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그 이유가 반대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내로남불’과 ‘편가르기’식 정치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여당이 이번에도 언론재갈법 처리를 강행한다면 또 한 번 역사에 심각한 오점을 남길 것이다. 입법 폭주를 멈추고, 사회적 합의기구 등을 통해 해법을 찾는 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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