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69.07

  • 52.21
  • 2.16%
코스닥

689.55

  • 4.13
  • 0.60%
1/3

"코로나로 직장 잃고 감염까지"…中에 2억원 손배소 제기한 남성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아르헨티나의 한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26일(현지 시각) 아르헨티나의 인포배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라모스메히아에 거주하는 마티아스 베르갈리(33)는 중국과 세계보건기구(WHO)를 상대로 20만 달러(한화 약 2억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베르갈리는 "중국이 초기에 제대로 대응했더라면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번지는 걸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말 코로나 19로 인해 4년째 다니던 호텔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를 잃었다. 베르갈리는 네 자녀를 둔 가장이어서 가족을 부양해야 했다.

일자리를 잃은 베르갈리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할부로 자동차를 구매한 후 우버 기사로 일했다. 그는 16시간씩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지난 3월 코로나19에 감염되며 또다시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코로나19로 의료시스템이 무너져 도움도 받지 못했다. 그는 "입원을 하려고 했지만, 병원에서는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았다. 그곳에서 혼자 생을 마감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자택의 침대에 누워 보름 넘게 보내는 동안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빚을 내야 했다.

이에 대해 베르갈리는 "코로나19는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누군가는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초기 관리에 소홀했던 중국에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반드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