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고양이 장묘업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채 돈을 받고 고양이 장례를 치르다 기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고양이 장례 요청을 받은 뒤 동물 사체 소각 차량을 소유한 B씨에게 출장 화장을 요청해 불법 장례를 치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동물 장묘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들은 등록하지 않고 32만원을 받고 장례를 치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혐의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상고로 상고심이 열렸지만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