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금천구청 소속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금천구청 공무원 A씨와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책임자급 공무원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남부지법(임해지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A씨와 B씨에 각각 "도망칠 염려가 있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금천구청 공무원 C씨는 이날 불출석해 27일 오전 다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와 C씨는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지난달 1일 이들을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금천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발생 당시 B씨가 함께 있었던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B씨가 범행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방조 혐의를 적용해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피해 여성보다 상급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금천구청은 A씨와 C씨를 지난달 5일 직위해제했고, 같은 달 21일 B씨도 직위해제했다.
한편, 금천구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26일 사법기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고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또 성범죄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가해자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