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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 담합 인정하는 해운법 국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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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선사들은 운임, 선박 배치, 화물 적재 등에 관해 공동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간의 조사 끝에 HMM 등 23개 국내외 해운사가 한국~동남아시아 노선에서 15년 동안 운임을 담합했다며 최대 80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위 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개정안에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법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크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법안 통과 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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