탯줄이 붙어있는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가 구속됐다. 해당 친모는 태아를 출산한 뒤 바로 아기를 버려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청주지법은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 뒤 법원을 나온 A 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갓난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려진 아기는 사흘 뒤인 21일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태어난 직후 유기된 것으로 추정된 해당 아기는 얼굴과 목 등에 상처를 입은 상태로 충북대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패혈증 증세를 보이는 등 위독한 상태로 밝혀졌다.
경찰은 인근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아기가 발견된 지 이틀 만에 A 씨를 인근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