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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여야는 어물쩍 넘길 생각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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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및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116명과 그 배우자·직계가족 등 총 507명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국민의힘 의원 12명의 농지법 위반(6건), 토지보상법 등 위반(4건), 세금 탈루(2건) 등을 확인하고,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의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을 적발했다. 철저한 후속 수사는 물론, 관련 당 지도부도 권력형 투기에 대한 확고한 척결 의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여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약속하고, 그제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고 다짐한 것은 당연한 대응이다. 야당도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넘어서려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관련 의원 ‘탈당 권유’ 이상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104석에서 자칫 개헌 저지선(101석)이 무너질까 주저하며 비난 여론이 수그러들기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도 야당 비판에 급급하기보다 자기 당 관련 의원에 대한 조치를 명확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투기 의혹 의원 12명 중 비례대표 2명만 제명했을 뿐, 나머지 10명은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은 탄소중립기본법 통과를 위해 윤미향 의원을 안건조정위 위원에 포함시키는 등 제명한 의원까지 ‘거수기’로 동원했다는 비난을 듣는 마당이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우상호 의원은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의원들의 탈당이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 ‘뭉개기’로 일관한 의원들에 무력한 지도부로 낙인 찍힐 것이다.

부동산 투기 의원 의혹과 관련해선 여든 야든, 어물쩍 넘어가려는 생각은 추호도 말아야 한다. 경찰 수사가 미진해 탈당 등 조치를 미뤘다는 식의 변명에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싶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권익위도 존재 이유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만하다. 권익위가 국민에게는 ‘부정청탁금지법’ 소관 부처이고, 고위공직자 성추행 사건 때 역할을 주목받은 기억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주축이 돼 2008년 출범한 권익위가 명실상부한 ‘반부패 총괄 기관’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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