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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한 중대재해법 대대적 수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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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6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36개 단체는 시행령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이날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 관련 경영책임자의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시행 시 많은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직업성 질병의 기준이 모호해 중증도 여부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시행령에 따르면 열사병을 비롯한 수일 내로 회복이 가능한 질병도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직업성 질병자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가 형사처벌될 수 있다.

단체들은 또 주유소와 충전소는 개별법령에 따라 사망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추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유소(위험물안전관리법)와 충전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내용을 구체화해달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시행령에 있는 ‘충실하게’ 혹은 ‘적정한’ 등의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시행령은 각 사업장 내 안전담당자가 자신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관련 시설 및 장비를 갖추기 위한 적정한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를 달성하고, 사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 경영책임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령을 보완해야 한다”며 “산업계 전체의 목소리를 담은 건의서를 기반으로 보완입법도 연내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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