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3일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건설현장이나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 방지를 위한 사전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기동반을 편성하고 건설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면 즉시 출동해 해결할 계획이다. 휴일이나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도 확대한다. 집단 체불이 발생한 건설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확인된 경우 직상수급인(원청)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 경우 지자체는 해당 건설업체에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체불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한다.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체당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내달 17일까지 한시적으로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1인당 최고 1000만원까지(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2000만원) 지원하는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내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0.5%포인트(1.5%→1%) 인하한다.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임금체불을 겪는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이자율도 한시적으로 1.0%포인트(2.2%→1.2%) 내려준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상습 임금체불 등 법 위반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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