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과 LG유플러스간 인터넷TV(IPTV) 콘텐츠 사용료 갈등이 결국 법원으로 간다. CJ ENM이 LG유플러스에 대해 저작권 침해 등을 사유로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콘텐츠 기업(CP)과 국내 통신사가 콘텐츠 사용 대가를 두고 벌이는 첫 소송이다.
CJ ENM, LG유플에 손해배상 소송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지난주에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냈다. 10년여간 CJ ENM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서비스했으니 저작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고, 대가를 지불하라는 내용이다. CJ ENM이 문제로 삼은 것은 LG유플러스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운영한 복수 셋톱박스 서비스 연동 정책이다. 이 기간 LG유플러스는 한 집에서 셋톱박스 두 대 이상을 이용할 경우 한 셋톱박스에서 결제한 유료 콘텐츠를 다른 셋톱박스에서도 추과 과금없이 동시에 볼 수 있게 했다.
이때 두 개 이상 셋톱박스에 연동해 서비스한 콘텐츠에 대해선 CP에 별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LG유플러스가 이용자에게 더 받은 돈이 없으니 CP에 추가 정산을 할 매출 근거도 없었다는게 LG유플러스의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당시 LG유플러스의 IPTV 요금 과금 체계는 셋톱박스 갯수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CJ ENM은 이를 두고 LG유플러스가 CP와 합의도 없이 콘텐츠를 공짜로 내세워 가입자를 확대·유지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다른 IPTV 기업(KT, SK브로드밴드)들은 모두 셋톱박스가 여러개인 경우라도 각 기기마다 IPTV 서비스를 별도로 받게 했다. 가구별 셋톱박스 개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한 수익은 CP에 분배했다.
복수셋톱 이용자는 LG유플러스의 IPTV 서비스 ‘U+TV’ 가입자 중 약 16%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CJ ENM 측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IPTV 가입자 수 산정은 단말장치나 단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며 “자체 계산 결과 이 16%에 대해서도 정상 과금 방식을 적용한 경우 추가로 정산받았을 금액은 100억원이 넘는다”고 했다.
반면 CJ ENM은 이번 소송에서 LG유플러스에 5억원 지급을 요구했다. CJ ENM 관계자는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니며, 콘텐츠 저작권 인정을 받기 위한 소송임을 보여주기 위해 상징적으로 금액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왜 지금와서’ vs ‘이제라도 똑바로’
이번 소송 내용 시작점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CJ ENM은 “이제라도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2018년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CP 일부와 함께 문제 제기를 했지만 LG유플러스가 ‘모르쇠’ 반응으로 일관했다는 주장이다.문제가 불거진 다음해 3월 LG유플러스는 복수 셋톱박스 연동 정책을 폐지했다. 유료방송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시 LG유플러스는 지상파 등 특정 사업자와는 비공식 합의를 통해 콘텐츠 이용료를 정산했다”고 말했다.
반면 콘텐츠 이용료를 두고 각 통신사와 갈등 중인 CJ ENM이 수년전 일까지 꺼내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LG유플러스와 CJ ENM은 IPTV,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태블릿TV 등에 송출되는 콘텐츠 대가 산정 방식을 두고 수개월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 6월엔 LG유플러스의 모바일TV 앱 ‘U+모바일tv’에서 CJ ENM의 실시간 방송이 끊겼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CJ ENM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만큼 콘텐츠료 관련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라며 “이를 염두에 둔 움직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