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술을 마시던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13일 서울북부지법 김용찬 영장전담 판사는 A(60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중랑구 다세대주택에서 동료인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일 경찰은 "악취가 심하다"는 이웃 신고로 출동해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 씨가 피해자와 같이 집에 들어갔다가 지난달 25일 오전 5시 20분께 혼자 나온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 집에 있던 컵에서 A 씨의 DNA 나오는 등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신 흔적이 발견했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