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75.00

  • 29.67
  • 1.18%
코스닥

688.35

  • 6.04
  • 0.87%
1/3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오늘 항소심 선고…1심선 '무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결론이 12일 나온다. 임 전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관련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말고 약식 명령으로 처리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수석부장판사가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 없이 직권남용도 없다’는 직권남용죄의 일반적 법리에 따른 것이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사법부의 신뢰 손상이 말로 못 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쳤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올해 2월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당시 현역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는 올해 2월 말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