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의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를 내년부터 도시가스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개정한다. 인입배관은 도시가스 공급관에서 주택부지 경계선까지 설치하는 배관이다. 지금은 설치 비용을 도시가스사업자와 수요자가 50%씩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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