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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거래소 투자자 피해 막아라"…코인업계, '청산 시스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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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중소 암호화폐거래소의 줄폐업을 우려해 금융당국에 신고(등록) 기한을 늦추자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오히려 투자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법안 취지는 집단 폐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늘어날 것을 우려한 것이지만, 역으로 부실 거래소들이 유예기간 동안 더 많은 개인투자자 자금을 끌어들여 ‘먹튀’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차명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지금도 상당수 거래소에서 투자자금을 차명계좌로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거래소 신고 유예를 하면 투자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당국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당국 관계자는 ‘집단 폐업이 우려된다’는 법안 취지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으면 코인마켓으로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신고를 유예하지 않으면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래소 일각의 주장과 달리 원화마켓을 포기하고 비트코인이나 테더 등으로 암호화폐를 살 수 있는 ‘코인마켓’을 통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현재 은행으로부터 실명입출금계좌를 얻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곳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네 곳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오는 9월 25일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입출금계좌를 얻지 못한 거래소는 원화를 이용한 매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암호화폐거래소의 무더기 폐업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청산 시스템’ 도입이 떠오르고 있다. 암호화폐거래소와 코스콤(한국증권전산)을 중심으로 미신고 거래소의 암호화폐 자산을 일시적으로 보관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실화한다면 폐업한 거래소를 이용하던 투자자들의 자산을 청산 시스템으로 이전한 뒤 신고를 마친 거래소로 다시 옮기는 일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업계가 초기 단계에서 논의하는 수준이지만, 금융당국도 이 같은 논의 방향을 인지하고 있고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가 폐업 등에 대비해 미리 옮겨두는 게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이들을 돕는 보완적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관련 논의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에는 거리를 뒀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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