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명의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예정지 주변 땅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사진)에 대해 경찰이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5일 한국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세종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이 전 대표를 불입건하기로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 시효가 오래 지난데다 토지 매입 시기가 개발 이후여서 처벌할 수 없다"며 불입건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2012년 부인 김모씨 명의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통과 예정지인 세종시 진동면 농지를 매입한 뒤 분할하고, 용도를 변경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 TF는 지난 5월 "부동산 투기가 의심된다"며 이 전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특수본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수사한 국회의원은 총 23명이다. 이 전 대표가 불입건되면서 무혐의로 사건 종결(불입건·불송치)한 대상은 4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
토지 매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의혹을 받는 김경협 민주당 의원 수사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아직 일정은 조율되지 않았다"며 "국회 회기가 끝난 뒤 부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3월 꾸려진 특수본은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3903명을 내·수사했거나 진행 중이다. 구속 대상은 41명이다. 최근 구속한 1명은 일반인으로 인천의 한 구청에서 개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농지에 흙을 쌓아 형질을 변경한 혐의(국토계획법 위반)를 받는다.
내·수사 대상 3903명을 신분별로 보면, 일반인이 3312명으로 대부분이다. 이어 지방공무원 222명, 국가공무원 112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 86명, 지방의원 68명, 국회의원 23명, 지방자치단체장 15명, 3급 이상 고위공무원 12명 등이다.
경찰은 하반기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지를 관할하는 33개 경찰관서(4개 시도청·29개 경찰서)에 총 238명으로 짜여진 부동산 투기 집중 수사팀 40개를 구성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