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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사무직 노조 "분 단위로 연장근로 수당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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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기술사무직지회가 회사를 상대로 "분단위 휴일·연장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노조는 4일자 발송 공문에서 회사에 "과거 3년치 전 회사 구성원 임금 추가분 지급을 요청했는데 아직 공식 회신이 없다"며 "답변이 없다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간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가 지난달 초에 발송한 공문에는 "회사가 휴일·연장근로 시간을 주말에는 30분, 평일에는 10분 단위로 산정한 게 위법하므로 전 회사 구성원들에게 추가 임금을 분단위로 다시 계산해서 지급하라"는 주장이 담겨 있다. 10분을 조금 넘겨 일해도 10분 단위로 끊어 연장근로를 계산한 방식이 잘못됐다는 의미다.

SK계열사 출신의 한 사무직 근로자는 "이 회사는 연장근로를 하기 전에 본인이 10분 단위로 근로시간을 결정해서 미리 승인 받는 시스템"이라며 "10분을 신청하고 7분을 일해도 10분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서 노조 주장에 실익이 클 진 모르겠다"라고 설명했다.

한 노무사는 "원칙적으로는 법무부나 고용노동부는 분단위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이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 연장근로를 더 꼼꼼히 따지게 될 것이고 근태 관리도 강력하게 들어갈 텐데 재택·자율근로가 활성화 되는 최근 상황에 걸맞는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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