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대회 관계자가 참가 자격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관광 목적으로 선수촌에서 무단 외출했기 때문이다.
31일 일본 닛칸스포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관광 목적으로 선수촌에서 무단 외출한 대회 관계자의 참가 자격증을 전날 박탈했다. 다만 이 관계자가 선수인지 일반 대회 관계자인지, 인원은 몇 명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경기장을 포함해 조직위가 관리하는 장소에 출입할 수 없게됐다. 관광 목적으로 선수촌을 외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례라는 게 조직위의 설명이다.
도쿄올림픽이 개막한 이래 이 같은 이유로 참가 자격을 박탈당한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대회 참가 자격증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선에 그쳤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