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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노마스크' 결혼축하 파티, 방역수칙 위반 신고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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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노마스크' 결혼축하 파티, 방역수칙 위반 신고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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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결혼을 축하하려던 동료 출연진들이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파티에는 10여 명의 인원이 모였으며 사진 촬영 등을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최은경은 지난 29일 자신의 SNS 계정에 글과 함께 파티 사진을 공개했다가 논란이 되자 "스튜디오 앞에서 자가검사키트 모두 다 완료하고 바로 마스크 쓰고 회의하고 스튜디오 들어가기 전 열 체크 다시 하고 소독하고 사진 찍었다"면서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서 방송 촬영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0일 박수홍을 비롯한 출연자들을 방역수칙 위반 사항으로 마포구청에 신고했다는 게시물이 공유됐다.

신고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이후 여전히 수도권에는 1000명 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방송가에서는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시국인데, 경각심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방송 관계자는 논란에 대해 "녹화 직전 출연진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면서 잠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많은 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쳤다"며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당일 출연자와 제작진 모두 코로나 19 검사를 받기로 했다는 점도 안내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방송 사업자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에 한함) 등을 할 때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 적용된다. 또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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