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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가계대출 증가율 3~4%로 억제…2금융권 엄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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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과잉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을 상반기(연 8~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연 3~4%로 낮추는 등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강화된 개인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풍선 효과’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은행 대출 문턱 높아진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8일 4개 부처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발표했다. 은 위원장은 “올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율이 연 8~9%인데 연간 목표치(연 5~6%)를 충족하려면 결국 하반기에는 연 3~4%대로 관리가 돼야 한다”며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액은 6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75조8000억원)보다 급증세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작년 상반기(36조4000억원)에 비해서는 크게 높은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 가격이 높아진 데다 거래도 활발해 주거 목적의 대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생계자금, 주식 투자 등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예년보다 대출 증가세가 높은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 1~5월 전국 주택매매 거래는 총 47만 건으로 ‘영끌 매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전년 동기(48만2000건)와 비슷했고 2019년 같은 기간(25만9000건)에 비해서는 81.5% 늘었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유동성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DSR 규제를 강화해 ‘돈줄 조이기’에 나섰다. DSR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즉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40% 이내로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농협 등 2금융권 ‘풍선 효과’도 차단
다만 은행권에선 DSR 40%가 시행되고 있지만 보험, 카드·캐피털, 저축은행, 신협·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선 60%로 완화돼 있다. 은 위원장도 이날 “금융업권 간 규제가 다른 점을 이용한 2금융권의 대출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며 “규제 차익으로 인한 시장 왜곡이 없도록 2금융권 가계대출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롯데카드 남대문 콜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출경쟁을 자제하고 카드론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DSR 규제가 시행되기 전인 올 상반기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41조6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40조7000억원)과 비슷한 규모였지만,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1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200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같은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되면 은행과 2금융권 간 규제 차익을 조기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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