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에서 사기죄로 실형을 확정받고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은 뒤 도주했던 일명 '함바왕'으로 불리는 유상봉 씨가 도주한 지 15일 만에 경남 사천시에서 붙잡혔다.
27일 검찰 검거팀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유 씨를 검거했다.
유 씨는 2014년 3월에 투자를 미끼로 아파트 공사 현장의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인 사기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이 확정됐다.
유 씨는 확정판결을 받은 사기죄와는 별도로 무소속 윤상현 의원과의 '총선 공작'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중이며 전자발찌 착용을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2일 유 씨는 서울 시내 모처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했다. 유 씨는 가족에게 대법원판결과 관련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남기고는 전자발찌를 공업용 절단기로 끊고 달아났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