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거세지자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출입명부 관리를 강화한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부터는 권역 확산 등 대유행 초기에 접어든다는 점을 고려해 안심콜,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 도입을 의무화한다"면서 "이를 통해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 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천㎡(약 909평)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다.
동네 슈퍼 등 준(準)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대본은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새 방역수칙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최근 백화점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역학조사 목적의 출입명부 관리 강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중대본 측은 서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의 출입명부 작성 시범 적용 결과 일부 시간대에 고객 대기 현상이 발생했으나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