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정기준표를 내놨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6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되,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지급 대상을 넓힌다.
기준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은 직장가입자 14만39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3만6300원 이하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한 명 더해 기준표를 적용한다. 맞벌이 부부가 있는 3인 가구는 일반 기준표 가운데 4인 기구 기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맞벌이 뿐 아니라 부부 중 1인과 성인 자녀 1인 등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이같은 특례를 적용한다.
맞벌이 가구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기준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2인 가구 24만7000원 △3인 가구 30만8300원 △4인 가구 38만200원 △5인 가구 41만4300원 △6인 가구 48만6200원 등이다.
지역가입자는 △2인 가구 27만1400원 △3인 가구 34만2000원 △4인 가구 42만300원 △5인 가구 45만6400원 △6인 가구 53만1900원 등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 가구의 경우 △2인 가구 25만2300원 △3인 가구 32만1800원 △4인 가구 41만4300원 △5인 가구 44만9400원 △6인 가구 54만200원 등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