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씨가 별세하고, 유족으로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 정모군이 홀로 남은 것과 관련해 보상금 수급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다"며 "법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