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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외 암호화폐거래소도 9월까지 미신고시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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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바이낸스 등 해외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해 오는 9월 24일까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만약 이들 해외 거래소가 9월 이후에도 적법한 신고 없이 내국인 대상 영업을 지속한다면 사이트 접속 차단, 형사 사법 공조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거래소) 27곳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내국인 영업 여부는 한국어 서비스 지원, 내국인 대상 마케팅?홍보, 원화거래 또는 결제 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현행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연계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영업을 폐쇄해야 하며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특금법이 적용된다”면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 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FIU는 9월 25일 이후에도 해외 거래소가 신고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위법 사실에 대해 통보하고,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 접속 차단 등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검?경 등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사업자 처벌을 위해 해외 FIU와 협력, 국제 형사사법 공조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FIU에 따르면 현재 해외 거래소 가운데 신고 요건 중 하나인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는 단 한 곳도 없다.

FIU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 이용자들은 향후 본인 소유의 금전, 가상자산 등을 원활하게 인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피해 방지를 위해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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