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98.04

  • 208.90
  • 4.10%
코스닥

1,127.55

  • 46.78
  • 4.33%
1/3

대부업 수수료 내린다…500만원 넘을 경우 인하폭 소폭 줄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 수수료 내린다…500만원 넘을 경우 인하폭 소폭 줄어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금융위원회가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 인하를 예고해 온 가운데 대부금 500만원이 넘을 경우 인하 폭이 소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4월 1일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을 1%포인트 인하하는 안을 발표한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입법 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과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금액별로 인하폭을 차등화했다. 대부금 500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인하 폭을 기존 3%에서 2.25%로 0.75%포인트만 낮춘다. 단 500만원 이하는 현행 4%에서 3%로 기존 안대로 조정한다.

    금액과 상관 없이 기존 상한 대비 인하폭을 25%로 맞추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조치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