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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직전 전셋값 인상…경찰, 김상조 무혐의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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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직전 전셋값 인상…경찰, 김상조 무혐의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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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과도하게 올렸다는 혐의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수사한 경찰이 조만간 무혐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르면 이번주 ‘김 전 실장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김 전 실장은 임대료 인상폭을 최고 5%로 제한한 임대차법이 지난해 시행되기 직전 본인 소유 서울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14.1% 올렸다.


    김 전 실장은 이 사실이 지난 3월 알려져 경질됐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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