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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사장 개인 소송에 한수원 법무실 동원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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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검찰에 기소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재판 대응 과정에 한수원의 조직과 자료를 동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창호 한수원 새울1발전소지부 위원장은 19일 “부장검사 출신 실장을 비롯해 7명 정도의 변호사가 소속된 한수원 준법경영실(법무실)을 정 사장이 재판 대응에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현직 사장으로서 영향력을 활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도 사내에서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이날 경영간부회의에서도 “(검찰 기소는)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정 사장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정 사장에 대해 검찰은 “조작된 평가 결과로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를 속여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의결을 이끌어내고 실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1481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적시했다.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준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당사자가 한수원 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논란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에 기소된 인물은 직위해제하는 인사 규정을 신설하도록 모든 공공기관에 권유했다. 한수원에도 관련 인사 규정이 있지만 정 사장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월성 1호기 관련 피의자 중 유일하게 정 사장이 원전 관련 업무를 유지하며 탈원전 정책 실행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2년 뒤면 설계수명을 다하는 고리 2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절차를 한수원이 밟지 않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관련 업계는 전했다. 고리 2호기가 계속 가동을 위해 설계수명 만료 2년 전인 올 4월 8일까지 제출해야 했던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한수원 측은 “월성 1호기 감사의 후속 조치로 경제성 평가 지침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고서 제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수원 측은 또 “공공기관장 인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만큼 직위 해제되지 않았다”며 “정 사장이 개인 재판에 한수원 인력을 동원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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