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에서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 4명이 17일 구속됐다.
A씨 등 군청 공무원 4명은 지난 2016년께 청도지역 맹지 3000여㎡를 사들였다. 향후 도로가 개설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얻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들이 이 토지를 사들인 직후 진입도로가 개설된 점을 수상히 여겼다. 이들이 사들인 토지는 구매 당시보다 가격이 상당한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15일 경북 상주시의회 B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B의원은 지난해 개발이 예정된 상주시내 토지를 미리 매수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