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10대 미성년자들을 꾀어내 전국을 돌며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 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성매수남에게 돈을 받고 피해자를 팔아 넘기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20대 남성 2명, 10대 남성 2명, 10대 여성 1명 등 일당 5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9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중 3명은 구속 송치됐고,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동네에서 어울리던 사이로 지난 4월 집을 나온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숙식을 제공할테니 같이 다니자고 제안했다.
이 말을 믿은 10대 피해자 2명은 서울과 대전, 춘천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성매매를 강요받았다. 일당 5명은 피해자들이 도망치거나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는 차량과 숙박업소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뤄졌고, 특히 이들은 성매수 남성에게 100만원을 받고 피해자 중 1명을 팔아넘기는 인신매매까지 저질렀다.
성매매 장소 인근 지구대로 도망친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들을 지난 1일 긴급 체포했다. 이들에게 100만원을 건넨 30대 성매수 남성도 체포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일당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