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마약류인 필로폰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6)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3시께 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 한 호텔로 여성인 친구 B씨를 불러냈다.
A씨는 B씨에게 필로폰을 넣은 음료를 권했고, 이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B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호텔 객실에는 필로폰 흡입기와 음료가 담겼던 것으로 보이는 병 등이 놓여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는 형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했다"며 마약 구입과 투약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몰래 먹인 게 아니라 B씨와 함께 먹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이 서로 달라 자세한 경위를 수사 중이며, A씨가 필로폰을 구입한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한 신상 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