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운영하는 건강관리 앱에서 운동량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 등을 활용해 영양제, 운동용품 등을 구매하거나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1차 회의 이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5월)을 통해 보험사가 헬스케어 전문 자회사 등을 두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고객에게 운동용품, 영양제, 건강식품 등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커머스 기능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포인트 사용은 해당 보험사 또는 헬스케어 관련 목적으로만 쓸 수 있도록 제한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선불전자지급(상품권 또는 포인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 계획이다.
보험 계약자에 대한 혈압·혈당측정기, 웨어러블기기 등 사은품도 제공할 수 있는 최대 가액이 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지고, 같은 보험상품이더라도 실제 보험료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업권의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도 논의됐다. 앞서 삼성생명·한화생명·KB생명·삼성화재·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6곳은 지난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승인을 획득했다. 그동안 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고령자, 유병력자 전용 상품을 개발하거나 난임 치료 등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데 우선적으로 활용될 방침이라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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