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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되고 싸이는 안 돼" 韓 헬스장 방역수칙 비꼰 외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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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신들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 차단을 위한 우리 정부의 규제에 대해 비판섞인 보도를 냈다.

12일(현지시각) 영국 매체 가디언은 BTS(방탄소년단)의 신곡 제목 'Permission to Dance'(퍼미션 투 댄스, '춤 허락'이라는 뜻)를 이용해 'No Permission to Dance'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한국이 실내 체육관에 느린 음악을 틀게 했다"고 보도했다.

이 외에도 "'더 이상 '강남 스타일' 안 돼요'"(로이터 통신) "한국은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에서 더 느린 음악을 틀라고 한다"(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서울 헬스장에서는 땀을 퍼뜨리지 않도록 빠른 음악을 틀지 못한다"(영국 BBC) 등으로 주요 외신들이 국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중 그룹운동(GX, Group Exercise)시 듣는 음악의 분당 비트수(bpm)를 120bpm 이하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거리두기 규제에서 음악 빠르기는 120~140bpm을 넘지 않도록 했다. 트레드밀의 속도 규제와 마찬가지로 밀집된 환경에서 고강도의 유산소 행동을 계속하면 침방울(비말)이나 땀방울을 많이 쏟아내기 때문이라는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이렇게 음악 빠르기까지 규제하자 해외 K팝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BBC는 전했다. BBC의 한 기자는 "BTS의 '다이너마이트'나 '버터' 두 곡 모두 110~115bpm이어서 안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시행으로 인해 실내체육시설인 헬스장의 경우에는 4단계 격상에 따라 샤워실 이용이 금지되고, 런닝머신 속도는 6㎞/h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또 단체로 동작을 맞춰야 하는 GX류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등)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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