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10시 35분께 경기 포천시 이동면 육군항공대대 활주로에서 응급 의무수송헬기가 불시착해 탑승자 5명이 부상을 입었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부상자 중 2명은 중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시착한 헬기는 꼬리 부분이 일부 파손됐다.
이 헬기는 활주로에서 환자를 태우려고 착륙을 시도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소방당국은 '착륙하던 헬기가 추락했다'는 119 신고를 접수했지만, 육군 측은 "착륙 시도 중 헬기가 불시착한 것"이라고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육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 중이다.
한경우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