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포츠재단(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 KT가 낸 출연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재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배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최근 KT가 “부당이득금 7억원을 반환하라”며 K스포츠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K스포츠재단은 2015년 10월 설립된 문화재단이다. 미르재단과 함께 박근혜 정권 당시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박 전 대통령은 K스포츠재단 설립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직접 문화·체육 관련 재단법인 설립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따. 대기업 회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문화·체육 관련 재단법인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2015년 12월 K스포츠재단이 설립됐다.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기업들에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납입하라고 요청했다. 전경련의 요청을 받은 KT는 이듬해 4월 7억원을 출연금으로 냈다.
이후 국정농단 사건이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이 최씨의 사익을 위해 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씨가 K스포츠재단·미르재단을 사실상 운영하면서 정부 사업을 따낸 뒤 자신이 소유한 기업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막대한 사익을 취하려 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었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3월 재단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K스포츠재단은 설립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최씨가 K스포츠재단을 지배했으며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K스포츠재단에 지원금을 내라고 기업들에 요구하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에 KT는 “출연금을 낸 것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해 출연을 취소하겠다”며 2019년 11월 K스포츠재단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출연 당시 KT가 K스포츠재단의 실질적인 설립 목적과 경위를 알지 못한 채 정관상 목적을 믿어 출연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