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가 “항만 안전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사업장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9일 평택항 컨테이너 사망 사고 관련 국민청원 2건에 대한 답변에서 "지난 4월,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고(故) 이선호 씨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청원 2건이 게시돼 각각 17만 명과 9만 명의 동의를 받고 마감됐다"며 "답변 요건인 20만 동의를 충족하지 않았으나, 국가시설인 항만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망 사고이기에 국민들께 그간의 경과와 대책을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과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 답변을 통해 국민청원에 답했다. 박 차관 등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수출입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항만 하역 작업량도 크게 늘었으나, 항만 근로자의 작업 여건이 취약하고 안전관리 체계 및 안전의식이 부족했다"며 "이로 인해 항만근로자가 위험한 근로환경과 산업재해에 노출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항만이 국가 소유 기반시설인 만큼 재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완전히 새롭게 확립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 등은 "고(故) 이선호 씨 사고에 대한 수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업무상 과실 여부는 경찰에서 집중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면밀히 따져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사고 발생 직후,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동방 평택지사를 대상으로 개방형 컨테이너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 일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3차례에 걸친 사고현장 조사와 사고 관계자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등을 벌였다"고 전했다. 박 차관 등에 따르면 이를 통해 △컨테이너 벽체 넘어짐을 막기 위한 고정핀을 장착하지 않은 점 △적절한 신호와 안내가 없었던 점 △지게차의 부적절한 사용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재해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고 관련자 5명을 입건하였으며, 그중 사고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는 구속했다.
박 차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평택항 사고 수사와 함께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만사업장 감독과 점검을 실시했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산, 인천항 등 전국 5대 항만 내 22개 운영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5월17일~5월28일)하여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등 안전조치 미흡 사항 317건을 적발,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고가 발생한 ㈜동방의 본사 및 전국 지사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5월24일~6월11일)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97건을 적발하여 사법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더불어 해수부, 항만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 항운노조가 함께 5·6월 35일간을(5월28일~6월30일) ‘비상 항만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노?사?정 합동으로 전국 400여 항만 하역 현장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업계 종사자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도 실시했다. 전국 항만에 있는 약 5000여 개의 개방형 컨테이너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되고 있다. 박 차관 등은 "올해 9월부터는 31개 무역항에 월 2회 이상 패트롤카를 운행, 불시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불량 현장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 등은 "정부는 그동안 항만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항만사업자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드린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는 항만사업장 감독과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