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의 제재 이후 국내 페이스북 회원 89명은 지난 4월 분쟁조정위에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누구인지, 제공된 개인정보의 유형과 내역이 정확히 무엇인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향후 분쟁조정안에 양측이 합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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